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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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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
대상금액
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
공사금액의 합계액(총공사금액)이 50억원* 이상인 건설공사
(50억원* 이상 : 정보통신 · 전기 · 소방시설 · 토목 · 건축 등 총 발주 금액)
작성 대상 공사
- 작성 대상 공사 : 정보통신 · 전기 · 소방시설 · 토목 · 건축공사
- 「안전기술원 작성 공사 범위」: 정보통신 · 전기 · 소방시설공사
법적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(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
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35호 (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)
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(2024.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)
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및 시기
작성 주체
(작성자)
작성 내용작성 시기안전보건대장
적정성 검토
안전보건대장
이행 확인
발주자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계약 체결 전까지1회-
발주자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· 제출시공사 입찰 전까지1회-
발주자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· 제출착공일(실착공) 전날까지1회매 3개월마다
1회 이상
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부담 주체
건설공사 발주자 :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 부담
-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,
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 의무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있음(산업안전과-1798, 2020.4.21)
- 시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(건설산재예방정책과-3630, 2020.10.31)
안전보건대장 미 작성시 「건설공사발주자」태료 부과
과태료 부과기준
- 건설공사 발주자 : 과태료 1,000만원(기본, 설계,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)
- 건설공사 발주자 : 과태료 1,000만원(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)
상담 문의 031-423-3000, 3031 / kangin50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