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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제출대상
 1.
제출대상
- 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제 3항)
1)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,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천
   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 설 (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), 판매시설, 운수시설
   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
   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,ㆍ개조 또는 해체(이하 “건설등” 이라 한다)
2)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3)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
4) 터널 건설등의 공사
5) 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6)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 2.
필요서류
1) 도면
2) 예정공장(T/C(제원), HOIST 설치해체시기 표기)
3)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
4) 배치도에 가시설 표기(T/C(제원), HOIST, 주출입구, 현장사무실, 가설울타리(제원), 세륜기, 야적장 및 가공장, 복공판
5) 가시설보고서 및 지반보고서, 실시설계보고서
6) 장비투입계획서
7) 지하매설물도
제출기한 및 서류
 1.
유해위험방지계획서
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,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 1항
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규칙 제 42조 3항
“착공”이란 유해,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. 이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.
 2.
제출기한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기준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
* 자격을 갖춘자
-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
-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/ 건축분야 기술사
-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(기사는 5년)이상인 자
 3.
제출서류
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(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 1항 제 3호)
첨부사항
가. 공사개요서(별지 제 101호 서식)
나.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(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.)
다. 건설물,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
라. 전체 공정표
마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(별지 제 102호 서식)
바. 안전관리 조직표
사.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

유해,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(산업안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 3항 관련 별표 10)
<개정 2019.12.26>
심사확인 및 절차
 1.
심사절차
① 공사착공 전 제출
② 서류보완(시행규칙 제 122조에서 정하는 심사기간 15일내에서 보완)
③ 결과통보(사업주)결과통보서(노동부/부적정)
④ 행정조치(공사착공중지명령, 계획변경 명령 등)
※ 1종공사는 공단본부에서 심사
※ 계획서 제출은 1,2종 공사 구분없이 관할 지역본부, 지도원에서 제출
 2.
확인절차
① 일정통보(예: 31M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)
② 확인결과 조치요청(노동부)
    확인 및 결과통보(사업주: 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 개선결과 확인일 명시)
③ 개선여부확인(사업주), 행정조치(사업주)
공단심사 수수료
심사대상수수료(원)
종류규모
1.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
2.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

3.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
(전시장 및 동물원, 식물원을 제외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
병원,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, 냉동창고시설

4. 연면적 5,000㎡2이상의 냉동, 냉동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○ 대상 : 건축물,
   공작물의 수 : 5개소 미만
44,000
○ 대상 : 건축물,
   공작물의 수 : 10개소 미만
58,000
○ 대상 : 건축물,
   공작물의 수 : 10개소 이상
67,000
2.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○ 대상 교량 1개소44,000
3. 터널건설 등의 공사○ 길이 50m미만44,000
○ 길이 500m미만58,000
○ 길이 500m이상67,000
4. 다목적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, 지방
   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
○ 대상댐 1개소58,000
5. 굴착깊이가 10M이상인 굴착공사○ 굴삭공사 5개소 미만44,000
○ 굴삭공사 10개소 이상58,000
○ 굴삭공사 10개소 이상67,000
심사결과 및 판정
 1.
심사결과
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.
 2.
심사판정
- 적정 :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
- 조건부 적정 :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부적정 : 기계, 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
 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부적정 판정일 경우 :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
 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,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 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,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.
* 계획서 미제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1,000만원 부과